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등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우법무사2021. 3. 14.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