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2023.12.26>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2023.12.26>
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요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17세 이상의 자에 대해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확인서비스(모바일)를 이용한 확인도 주민등록증 확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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