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정 1986.05.01 등기예규 제613호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첨 기재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6. 5. 1. 등기 제2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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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보다 위 예규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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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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