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상업등기선례 제2-15호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업자, 기술평가기관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업자, 기술평가기관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취소된 결의에 의하여 등기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 별도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범위 내로 제한되나,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되고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를 등기.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 불가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청산인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시 재무상태표 등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첨부되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