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 8-200
상속인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갑, 을 간에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 ○○군 ○○면 ○○리 00번지 답 00㎡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고, 또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7조, 제1013조, 제1019조
참조예규 : 제613호
참조선례 : Ⅲ 제46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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