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 8-200

상속인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갑, 을 간에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 ○○군 ○○면 ○○리 00번지 답 00㎡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고, 또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7조, 제1013조, 제1019조
참조예규 : 제613호
참조선례 : Ⅲ 제460항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