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상속등기 가능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201203-2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참조예규, 참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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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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