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상속등기 가능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