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수수료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상속등기 비용·수수료

상속등기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업무의 난이도·복잡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분할의 방법(상속인, 지분)과 상속받을 부동산의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비용

취득세 등 세금

세율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 과세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비과세됩니다.

세목농지 이외의 부동산농지
취득세2.8%2.3%
지방교육세0.16%0.06%
농어촌특별세0.2%0.2%
합계3.16%2.56%

취득세 중 일부가 감면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 2%와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2.2%가 감면됩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내국인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면사례 보기). 재외국민은 안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지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4%에서 4.2%까지 매입합니다.
즉시 매도하여 매입액의 일정 비율(15.79223%, 2026. 6. 8. 기준)을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모바일에서 보기

상속등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2.8%2.5%
1억5천만원 이상4.2%3.9%

대법원 등기수수료

  • e-form 신청 : 부동산 1개당 17,000원
  • 서면 신청 : 부동산 1개당 20,000원
상속등기 비용·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교통지, 출장일당)을 합하여 결정됩니다. 합산한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상속등기는 대부분 업무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보수 상당액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는 가산보수가 적용됩니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공시가격)에 따른 상속등기 법무사보수의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1항).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경우 260,000원, 3억원인 경우 440,000원, 5억원인 경우 600,000원이 기본보수입니다. 추가로 가산보수 및 기타 보수(대행 수수료)가 합산되어 법무사보수가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2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2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2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44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6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9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1,4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8,65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가산보수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6항).
  •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1항)
  •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200,000원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기타 보수 및 비용

  •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2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3호)
  •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3호)
  •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SRT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3호)

상담료·자문료

  • 개별적인 건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입니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인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건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관련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