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①사문서등의 위조·변조, ②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③사(私)전자기록 위작·변작, ④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 각 죄에 의하여 만들어 진
-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행사한 자
공소시효는 7년, 5년(허위진단서등 행사)
행사의 의미
위조·변조,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등인 것처럼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는 행위
관련
↙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는 유효 (2008도1044)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최종 수정 2026년 6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