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요지인감증명 제도의 목적 조항이다. 행정청이 현재 신고된 인감을 증명한다 —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거래 의사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관련인감증명 · 인감증명법 제5조 · 인감증명법 제7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다음 위키 상법 제451조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