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인감증명 제도의 목적 조항이다. 행정청이 현재 신고된 인감을 증명한다 —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거래 의사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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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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