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요지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은행은 당연 해산한다. 해산 후 청산인은 법원이 이해관계인·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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