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요지
관할 변경 본점이전등기는 접수 등기소(종전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가 등기를 마친 뒤, 등기기록과 인감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새 본점 소재지에 넘긴다. 신청인이 양쪽 등기소에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