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요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배당 재원 등으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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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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