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 (해산사유 등)

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보험회사의 해산 사유를 열거하고,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7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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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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