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가 특정 동산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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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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