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동산 강제관리 절차에는 강제경매 규정 중 신청·개시결정·등기 등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수익을 통해 채권을 변제하는 집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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