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26>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자동차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등록, 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 등기관→시·도지사로 용어를 바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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