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요지
답변서를 30일 내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자백 간주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제1항 단서) — 기한을 넘겼더라도 선고 전 제출이 의미 있는 이유다.
관련
- 개념·해설: 채무이행 소장 · 상속채무 소송의 답변서 대응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