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법정대리인으로 기능한다. 대리권 범위는 심판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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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법정대리인으로 기능한다. 대리권 범위는 심판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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