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없으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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