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요지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부종성의 한 표현으로, 주채무 시효가 살아 있는 한 보증채무도 시효 소멸로 소멸하지 않는다.관련보증인민법 제42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다음 위키 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