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요지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집행을 게을리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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