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해 사망으로 끝난다.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한 계약은 본인의 행위로는 효력이 없고, 상속개시(민법 제997조)로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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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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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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