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요지
종류채권에서 품질을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한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로 물건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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