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도 될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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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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