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설정자의 귀책으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줄었을 때,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이나 추가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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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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