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요지

점유보호청구권(점유의 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점유 소송에서 법원은 본권의 유무를 이유로 점유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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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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