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4호 (성년·미성년 공동상속 — 친권자 직접 협의분할 가능, 특별대리인 필요 없음)

공동상속인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친권자인 모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 자와 협의분할할 수 있다.

(제정 2003.06.03, 부등 3402-298 질의회답)

요지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같은 공동상속인인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권자 자신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해상반의 양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전제다.

적용 범위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에 적용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의 판단 기준, 즉 어떤 경우가 이해상반행위인지를 가른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등기선례 제7-14호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06.03 [등기선례 제7-14호]

1. 민법 제921조 제2항 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2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