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요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를 따른다. 다만 유족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고유권이지,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순위 기준만 민법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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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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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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