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80 ::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한 공탁의 효력 발생시점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의의 의무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에서 그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이 인가되더라도 최초 공탁 시점으로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 서류의 제공을 조건으로 붙였다가 수용시기 후에 그 조건을 철회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의의 의무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에서 그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이 인가되더라도 최초 공탁 시점으로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 서류의 제공을 조건으로 붙였다가 수용시기 후에 그 조건을 철회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 뒤에도 사업시행자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남는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진정한 수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표시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의의 피공탁자를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바꾸어 공탁의 실체관계를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탁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보상금을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함께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업시행자가 뒤에 소유자 한 사람으로…
20170101 시행 예규다. 주요 내용 공탁 관련 청구에서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명 방법, 용도와 수임인 표시, 발행 후 유효기간 및 전자 확인이 필요한 청구에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탁기록 열람·복사와 사실증명법령공탁규칙 제59조 전문 예규 전문 펼치기…
20250930 시행 예규다. 주요 내용 전자공탁시스템의 이용 범위와 전자서명, 정정·열람·사실증명 및 이의신청의 처리 방법을 정한다. 적용 범위 전자 금전공탁과 그에 관련된 신청·청구에 적용한다. 열람 대상과 이용자의 등록정보 등 개별 절차의 요건도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령공탁규칙 제69조 전문 예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 경과 후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책임질 수…
20250131 시행 예규다. 주요 내용 공탁사무에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정한다. 열람·복사 양식에는 대리 신청의 첨부서류와 인증 없는 사본의 청구에 관한 안내가 있다. 적용 범위 공탁신청·지급청구 등 공탁사무의 서식에 적용한다. 아래에는 예규 본문 전체와 별지 중 제16-1호 열람·복사 신청 양식만 싣는다. 제16-2호…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요지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에…
제67조(공탁통지)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요지 관할의 특례에 관한 요건과 처리 방법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물품공탁 신청과 공탁물품 매각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발행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발행② 전자등록증명서에는…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① 제20조제1항제3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63조는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②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