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1420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20250131 시행 예규다.

주요 내용

공탁사무에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정한다. 열람·복사 양식에는 대리 신청의 첨부서류와 인증 없는 사본의 청구에 관한 안내가 있다.

적용 범위

공탁신청·지급청구 등 공탁사무의 서식에 적용한다. 아래에는 예규 본문 전체와 별지 중 제16-1호 열람·복사 신청 양식만 싣는다. 제16-2호 사실증명신청서 등 나머지 별지 양식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았다.

관련

전문

예규 본문 및 제16-1호 양식 펼치기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공탁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공탁사무 문서의 양식목록을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부 칙(2011. 5. 30. 제895호)
이 예규는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2. 제939호)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0. 제97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호)
2.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호)

부 칙(2013. 9. 9. 제97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230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4. 5. 16.제1017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5.제1044호)
이 예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27.제1153호)
이 예규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7.제123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2. 7. 21.제1307호)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제132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 4. 16.제139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 1. 2.제141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9호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양식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 칙(2025. 1. 24.제1420호)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1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2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 부록 제19-3호 서식의”를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로 한다.
②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항 중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7-1, 7-2, 7-3호 서식”을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으로 한다.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대상기록
법 원
공탁사건번호
공탁금액
공 탁 자
피공탁자
복사할 부분
(복사매수 매)
복사비용

( 매×50원)
(수입인지 첨부란)
비 고
영수일자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1.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공탁규칙 제5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관계 서류에 관한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사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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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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