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제63조 (전자등록증명서)
제63조(전자등록증명서)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제63조(전자등록증명서)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②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제6조(사건부)① 사건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②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완결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가.…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은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에…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요지 정정신청 등에 관한 요건과 처리 기준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탁서 정정 신청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②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4조(이표의 청구)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이표의 청구에 관한 요건과 처리 기준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가증권 공탁 신청
제53조(위와 같다)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요지 위와 같다에 관한 요건과 처리 기준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가증권 공탁 신청
제48조(불수리 결정)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요지 불수리 결정에 관한 요건과 처리 기준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탁기록 열람·복사와 사실증명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①「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③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