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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18903 :: 기업보험의 통지 조건과 불이익변경

대법원 2005-08-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의의 대등한 지위의 기업보험에 대한 불이익변경 금지 예외와 약관을 이미 아는 경우의 설명의무를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손해 발견 후 통지를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정한 약관의 효력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서면 질의 등으로 조항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03다18494 :: 추가 상해보험 가입과 위험변경 통지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의의 다른 상해보험 가입만으로 현저한 위험변경·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자들이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였다. 대법원은 추가 가입에 관한 위험증가 인정과 고지의무 위반의 귀책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2001다70559 :: 공제료 납입최고와 조건부 해지·도달

대법원 2002. 02. 05. 선고 2001다70559 판결 의의 최고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해지 통지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우편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농협 공제계약의 미납 실효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약관을 최고·예고 조항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적법한…

상법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①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법 제726조의6 (적용 제외)

제726조의6(적용 제외)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보증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보험편 규정을 정한다. 관련…

상법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③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상법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책임보험의…

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①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제680조(손해방지의무)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② 삭제 <1991.12.31> 요지 손해를 방지·경감할 의무와 필요·유익한 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계약의 손해방지의무

상법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보험편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공제와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조문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계약의 고지의무보험료 연체와 보험계약 해지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보험금의 지급 약정과 약정이 없는 경우의 지급기한을…

상법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요지 사고 발생 통지와 통지 해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