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법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계약의 고지의무보험료 연체와 보험계약 해지

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요지…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상법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을 추정한다. 조문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계약의 고지의무보험료 연체와 보험계약 해지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고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의 부활 청구를 정한다. 보험계약 성립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최초 보험료 미납의 효과와 계속보험료의 최고·해지 절차를 구별한다.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 대한 최고도 요구한다. 조문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대리상의 보험료·의사표시 수령 등 권한과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정한다. 대리상이 아닌 계속적 중개자의 권한과 피보험자·수익자에 대한 적용도 구별한다. 조문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립·이익 귀속과 보험료 지급의무를 정한다. 손해보험의 무위임 고지와 계약자의 배상 후 청구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 조문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정한다. 조문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보험자의 낙부 통지와 승낙 간주, 승낙 전 사고의 책임을 정한다. 필요한 신체검사가 있는 인보험의 기간·책임 예외를 포함한다. 조문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80다1643 :: 지급 전 화해와 보험자대위

대법원 1981-07-07 선고 80다1643 판결 의의 보험금 지급 전에 화해와 이행으로 소멸한 채권을 보험자가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와 임차인은 화재 복구비 중 약정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화해했다. 임차인이 약정금을 지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원심은 판단했다.…

2025다220815 :: 중복보험 분담 후 보험자대위 범위

대법원 2026-05-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의의 중복 화재보험의 실제 지급액과 가족 제외 부분을 반영하여 대위 범위를 계산하였다. 사실관계 화재보험자들이 분담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심이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대위 범위를 계산하자 대법원은 실제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가족 제외분을 빼고 책임비율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