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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5조의3 (단체보험)

규약에 따른 단체생명보험의 동의 특례와 보험증권 교부를 정한다.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 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규약의 명시적 정함 또는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조문 제735조의3(단체보험)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보험과 보험계약상 권리 양도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정한다. 법정 신뢰성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 조문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상법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중복보험에서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 포기가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조문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관련…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중복보험의 성립 범위와 각 보험자의 연대책임·분담 비율을 정한다. 계약자의 다른 계약 통지의무와 사기 초과보험 규정의 준용도 포함한다. 조문 제672조(중복보험)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상법 제669조 (초과보험)

초과보험의 보험료·보험금액 감액과 사기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정한다. 보험료 감액의 장래효와 보험자가 사기를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규정한다. 조문 제669조(초과보험)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요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보험편 규정의 특약 변경을 금지한다. 재보험·해상보험과 이와 유사한 보험은…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요지 보험금·반환청구권과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법률 제12397호(2014.3.11)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3.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제4항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금청구권의…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임금·평균임금 등 이 법의 용어를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관 고시 금액을 적용하는 단서가 있다. 조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기압 작업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별도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휴식 배분 등 건강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조문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시간 제한 대상인 잠함·잠수 등 고기압 작업과 건강 보호조치 대상인 그 밖의 유해·위험 작업을 구분한다. 작업시간·가압·감압의 안전보건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다. 조문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