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04869 ::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과 불필요한 양도 청구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의의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보험금채권을 취득한 새 수익자가 종전 수익자에게 채권양도와 양도통지를 청구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사실관계 원심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의사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의의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보험금채권을 취득한 새 수익자가 종전 수익자에게 채권양도와 양도통지를 청구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사실관계 원심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의사를…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의의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유증을 통해 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때에도 승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자 지위와 보험금청구권의 이전을 구별하며, 보험료 전액 지급 여부가 이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한…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의의 단체 규약에 명시적 지정이 없고 피보험자 서면동의도 없는 수익자 지정의 무효를 판단했다. 보험금청구권 포기는 그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시키지 않으며, 해당 성명서의 진정한 의사와 효과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단체보험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의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지급채무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지급채무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른 보험자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정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사실관계 중복보험자인 보험회사 사이에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었다. 피고는…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의의 손해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않은 피해자의 손해와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구별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판결요지 [2]의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이라는 표현과 달리, 이유 2 나는 손해배상책임액 397,225,863원보다 적은 미전보 손해 337,802,328원 전액을 지급할 금액으로 판시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이유 2 나와…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의의 보험금채권 압류 뒤 계약 해지와 해약환급금 추심을 다룬 판결이다. 사실관계 보험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뒤 다른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추심명령에 기하여 송금요청을 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의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기초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직을 전제로 한 위로금 마련 목적과 퇴직의 관계를 살펴 원심의 동의 철회 판단을 수긍했다. 사실관계 회사는 임직원들이…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의의 보험금 지급유예기간과 시효 기산·응소의 중단효력을 다룬 판결이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보험금 반소에서 시효 기산과 중단, 시효항변의 제한이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대법원 2001.0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의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식 불가능과 시효 기산을 다룬 판결이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원인에 관한 수사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나와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의의 중복보험의 보상책임 및 보험자 사이 분담방식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초과전보조항의 유효성과 남은 미전보 손해에 관한 보험금액의 한도를 구별하고, 사건의 청구를 보험자대위가 아닌 양수금 청구로 판단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사유·범위·중복조정과 대상·상한 등의 위임을 정한다. 도산형과 간이형의 지급범위가 다르며, 재직 근로자의 대지급금은 별도 조문에서 정한다. 조문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보험계약에 관한 의무와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