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분 추심

압류금지 예금(185만원 이하)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융기관이 추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가 직접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의 예금 합계가 185만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예금·임대차보증금·급여·퇴직금·보험금 등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 대상인 금전채권은 다음과…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무시해도 되는가 무시하면 안 된다. 집행권원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되며,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직장 내 폭행·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

직장 내 폭행·상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직장 내 폭행이 산재로 인정되는가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의 존재·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 문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가압류·가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법원·공증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적 문서만이…

형사추징금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나 형사추징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처분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4. 26.…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은 처분이 제한된다. 왜 가압류가 필요한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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