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5398 :: 권원 없는 도로 점유의 임료에 보상평가방식을 준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1539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종전부터 공중 통행로였던 토지의 권원 없는 점유에 따른 임료와 협의 취득·사용 보상평가를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심은 도로 부지의 임료 계산에 당시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관련 평가방법을 준용했다. 대법원은 권원 없는 점유의 부당이득 반환에 그 평가방법을 적용한 판단을 파기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74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4711 판결(공1993하, 273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7465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두천시
【환송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고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로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3분의 1’을 그 평가 금액으로 결정하는 평가 방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23. 선고 94다27465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규칙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으니, 거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