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390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도 보았다. 한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고지된 앞선 처분은 그 뒤의 무효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소멸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하므로, 원고가 그 처분의 당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남부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86년·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당초처분과 여러 차례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부과했다. 앞선 일부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원고가 직접 교부를 거부하자 공시송달했으나, 1988. 1. 16.자 증액경정처분 등의 고지서는 원고 출소 후 원고와 가족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 부산 남구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했을 뿐 도달 증거가 없었다. 원고가 1988. 1. 16.자 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자 원심이 인용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나.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국세징수법 제9조 /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가. 대법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공1979,12230),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공1982,579), 1986.10.28. 선고 86누553 판결(공1986,3147)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2.10. 선고 93구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275,035,063원 및 방위세 66,008,414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7.6.8.에 종합소득세 279,288,946원 및 방위세 44,856,388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87.10.16.에 종합소득세 68,158,384원 및 방위세 13,631,676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2차 증액경정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5,982,114원 및 방위세 9,196,423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12,959,825원 및 방위세 2,591,965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77,975,145원 및 방위세 95,595,029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90.7.12.에 종합소득세 472,464,163원 및 방위세 94,492,833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 및 제1차 증액경정처분과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1986.6.8.경 당시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공시송달하였는데, 1986년 귀속 제2, 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중 누구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 그들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8.1.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고지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1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당초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위 각 과세처분에 흡수 소멸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주장 자체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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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