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3989 :: 보증금반환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3989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92. 11. 3.자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고, 원고는 일정 기간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점유기간 중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반환하였고, 일부 사소한 시설물은 목적물에 남아 있었다. 해제 후 점유기간의 임료와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비용 상당액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시설물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점유기간 동안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철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를 반환하였으나 사소한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임차인이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92조, 제618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7. 선고 93나389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심판시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기간 동안은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11.3.에 한 의사표시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라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피고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원고가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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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