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므430 ::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430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1984년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뒤 약혼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고, 이후 결혼은 원고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피고는 1984. 8. 31.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그 전부터 사귀던 C와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고 C가 처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1988년 4월 말경 원고는 이혼에 응하겠다는 피고와 육체관계를 가졌으나 피고는 다음 날 이혼을 거부하고 출생한 아이를 원고의 호적에 올렸다. 원고가 혼인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혼인신고의 유효 여부와 그 뒤의 육체관계가 무효인 혼인의 추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39조, 제815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1591),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공1993,782)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93.4.8. 선고 92르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3.3. 피고를 만나 판시 경위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같은 해 4.6. 원고를 만나 원고와의 동침으로 인하여 피고의 홀어머니께서 앓아 누워 계시니 어머니를 만나 피고와 약혼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후에 피고가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8.10. 이내로 약혼하겠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준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여 결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여 군복을 벗기겠다고 위협하곤 하다가 같은 해 8.27.에는 피고의 언니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혼인신고를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원고는 이를 강력히 만류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결혼은 원고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하여진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어 오던 소외 C와 1984.4.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위 C가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처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 온 반면, 피고는 원고 가족들과 거의 내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도 부정기적으로 만났을 뿐으로 원고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일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안 직후 원고의 누나를 통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호적에 기재가 되어 그 시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혼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해 왔는데, 1988.4.말경 피고가 협의이혼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동안의 악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동침해 줄 것을 원하므로 피고와 육체관계를 가졌으나 피고는 다음 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D소외 E를 출산하였다면서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혼인신고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무효의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1990.12.26. 선고 90므2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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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