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62508 :: 상고이유서 미제출과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손해배상(기)).

상고사건 수임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적기에 제출했다면 의뢰인이 승소했을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다.

의의편집자 요약

잘못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구별한 판단이다. 이 판결은 변호사의 귀책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며, 위자료 일반 요건을 판단한 판결도 아니다(이유 1·2).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항소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상고를 위임했으나 변호사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적기 제출 시 승소했을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주문, 이유 1~3).

판시사항공식 원문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상고기각된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상고인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59.11.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집7민317), 1972.4.25. 선고 72다56 판결(집20①민247), 1973.1.16. 선고 72다2035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3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인 피고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인과관계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으리라는 입증이 없다는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요구를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약정한 소송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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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