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31. 자 90그44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특별항고인들은 신청외 경남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가처분으로 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들이 선임된 뒤, 그중 일부가 교체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신청외 6과 감사 신청외 7이 각각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으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상법 제407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90.8.1. 자 90카31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종전의 이사, 즉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인이 되어 원판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외 경남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1990.7.27. 가처분결정(동년 8.3.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감사 신청외 7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8, 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9, 감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10을 선임하였다가 같은 해 8.1. 결정으로 위 신청외 8, 신청외 10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6, 이사직무대행자에 신청외 7, 감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8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신청외 6과 신청외 7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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