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448 판결(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관한 사안이다. 같은 조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말하므로, 해고가 구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같은 조의 근로조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의의편집자 요약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구 제22조 참조)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바로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이 되지는 않고,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23조의 청구가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회사의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했다. 원심(서울고법 83구1199)은 이 청구가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동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구1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경성여객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 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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