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595 :: 투자금반환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지만, 상계약정에 기한 상계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소외 1은 1979. 4.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투자하고 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하여 이사로 취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6. 27.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1의 투자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급을 위해 교부된 액면 15,000,000원 당좌수표가 부도났다는 점과, 소외 1의 차용금채무를 보증인으로서 1979. 9. 5. 5,000,000원, 같은 해 9. 30. 13,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계를 주장하였다. 채권양도가 1979. 9. 5. 피고에게 통지된 상태에서, 피고가 위 변제로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보증인이 사전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약정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지만, 상계약정에 기한 상계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443조, 제49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문기
【피고, 피상고인】 아세아관광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19. 선고 79나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33,500,000원에 관하여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은 1979.4.20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에 금 100,000,000원을 같은 해 6.30까지 투자하고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의 50퍼센트를 소유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날부터 같은 해 5.1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75,000,000원을 위 투자금 지급의 일부 이행으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가 그후 같은 해 6.27에 이르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투자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을 가리는 대목에서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위 투자금중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던 액면 금 15,000,000원(을제6호증의 1,2)의 당좌수표 1매가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어 위 수표금 상당의 투자금 지급부분은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액에 대한 위 소외 1의 투자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시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다른 사정의 첨가없이 금 7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판시는 현금이나 현금과 동일시되는 지급수단에 의하여 투자금 지급이행이 완결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단에서 난데없이 그중 일부인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그 부분의 투자금 지급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함은 퍽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소외 1은
(1) 1979.4.23 금 10,000,000원(갑 2의 1)
(2) 같은 해 5.4 금 5,000,000원(갑 제2의 4)
(3) 같은 해 5.5 금 2,000,000원(갑 2의 3)
(4) 같은 해 5.11 금 13,000,000원(갑 2의 6)
(5) 같은 해 5.2 액면 금 20,000,000원의 같은 해 5.31자 당좌수표(갑 제2의5)
(6) 액면 금 25,000,000원의 같은 해 7.4자 주택은행 (수표번호 생략)의 당좌수표(갑 제2의 2……수 수일불명)의 6회에 합계 금 7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원심 의용의 을 제6호 증인 부도난 당좌수표는 1979.7.19 소외 1 발행의 주택은행 제927188호 액면 금 15,0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 (5),(6)에서 수수된 당좌수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이 수표를 약정투자금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같은 취지의 증인 소외 2의 증언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내지 불비가 있으며 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점은 상계약정에 따른 상계주장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니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에 관한 같은 법 제4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조에 따른 면책항변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었던 것이니 이제와서 이를 들고 원심판시를 비난함은 적중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451조 제 2항에 따르면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금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소외 1을 위하여 1979.9.5 금 5,000,000원 같은 해 9.30 금 13,500,000원을 그 대여금 채권자 등에게 대위 변제한 사실을 단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고 또 본건 채권양도를 1979.9.5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의 1979.9.5 금 5,000000원의 변제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인지 전인지를 분간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로써 과연 양수인인 원고들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려볼 수 없다. 그리고 위 9.30 금 13,5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위 양도통지후 임이 위 판시 자체에서 명백하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 이유 있다.
4.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1의 금 15,000,000원과 위 3의 합계금 18,500,000원 도합금 33,500,000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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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