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1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제1심 승소판결 뒤 소취하 약정을 어겨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후속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이전등기소송의 당사자들이 소취하와 항소취하 등을 약정했으나, 피고였던 사람만 항소를 취하했다. 승소한 상대방이 확정된 제1심 판결로 이전등기를 마치자, 전 소유자는 그 등기의 무효를 전제로 후속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다. 대법원은 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공식 원문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간에 소송외에서 소취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박성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피상고인】 전귀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10.30. 선고 79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저당목적물인 전북 정읍군 영원면 풍월리 633 답 2,14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소외 이영수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6가합65호로 1976.5.21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같은 해 9.17 위 소외인(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위 소송의 피고)의 항소로 위 사건이광주고등법원 76나472호로 계속 중 1976.12.16에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원고가 1977.1.5까지 백미85가마(가마당 90킬로그램들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사건 소를 취하하며, 원고도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소취하로 위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7.3.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5164호로 1976.5.2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7.4.1 접수 제5511호로 채무자를 이 영수(위 소외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같은 해 3.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당사자 간에 소송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사건의 원고가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원인이 결여된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외 황충기가 위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을 확정시킨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그리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전귀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10.30. 선고 79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저당목적물인 전북 정읍군 영원면 풍월리 633 답 2,14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소외 이영수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6가합65호로 1976.5.21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같은 해 9.17 위 소외인(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위 소송의 피고)의 항소로 위 사건이광주고등법원 76나472호로 계속 중 1976.12.16에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원고가 1977.1.5까지 백미85가마(가마당 90킬로그램들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사건 소를 취하하며, 원고도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소취하로 위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7.3.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5164호로 1976.5.2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7.4.1 접수 제5511호로 채무자를 이 영수(위 소외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같은 해 3.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당사자 간에 소송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사건의 원고가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원인이 결여된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외 황충기가 위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을 확정시킨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그리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