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16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당사자 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해야 할 종친회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에도, 그 방식 위배에 대해 지체 없이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 증언을 채택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종친회인 원고가 임야조사령 당시 종친회원 명의로 신탁해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부가 소실된 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종친회 대표자를 당사자 본인신문이 아닌 증인신문 방식으로 조사했으나 피고들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 박영근의 상속지분 범위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대법원이 수긍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증거조사 방식이 위배된 경우의 증거능력
판결요지공식 원문
당사자 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할 종친회 대표자를 증인으로 조사한데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75조,제14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죽산박씨 교하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상고인】 박영근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7.6.1선고 76나27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별지목록(1),(2),(3) 부동산은 모두 원고 종친회의 소유로서 임야조사령 시행 당시 동(1)(2) 부동산은 피고 박영근, 동 박영달의 망부 소외 박봉태 명의로, 동 (3)부동산은 소외 박태준 명의로 각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가 일정시인 1938년경 위 (1)(2)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박봉태를 비롯한 종친회원 11명 공동명의로 그 수탁명의인을 늘려서 신탁한 것인데 6.25사변으로 위 (1)(2)(3) 부동산들의 등기부가 소실되고 임야조사부만 남게된 후 1970년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피고 박영근, 동 박영달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등을 경료한 것이고, 위 박봉태는 1951년경 사망하여 피고 박영근만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박영달의 위 (1) (2)(3)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박영근의 위 (1) (2)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보존등기와 위 (2)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박영근으로부터 동 박영달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피고 박영근이 그 망 부로부터 상속한 1/11지분(명의수탁지분)범위내에서만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의 등기이며, 나머지 지분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즉 원심이 원고 종친회의 대표자인 박재환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음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방식위배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체없이 이의를 진술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위 박재환의 진술을 채택하였다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위 11명 수탁자중의 한사람인 위 박봉태가 신민법 시행이전인 1951년에 사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인 피고 박영근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 이므로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위 피고 박영근만을 위 박봉태의 상속인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위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임야조사령 당시 본건 (1)(2) 부동산들에 대한 망 박봉태 명의의 사정과 (3) 부동산에 대한 소외 박태준명의의 사정은 어디까지나 원고 종친회의 신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종친회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위 박봉태 또는 박태준이 창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더구나 원고 종친회가 1938년경 그 신탁명의를 위 박봉태를 비롯한 11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므로 위 박봉태만이 본건 (1) (2)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검증결과로 성립을 인정하고있는 갑4호증(임야세명기장, 납세관리인대장)은 증거가치가 없는 서류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고 소론 증인들의 증언과 을 1,2호증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것으로서 이를 내세워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 종친회의 규약제정이나 그 규약에 따라 원고종친회의 대표자를 선임한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신탁자 자신이 직접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에 그 기본되는 소유권의 유무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는 본건에있어서는 위와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사정을 받아 명의신탁을한 원고는 원심주문과 같이 원인무효의 각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신탁해제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아울러 구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고 또 위 (2)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영근의 지분(1/11)은 전부 동 박영달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박영근의 원고종친회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동 피고가 이점에 관하여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법원이 원고종친회의 위 피고 박영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으며 그외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피고, 상고인】 박영근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7.6.1선고 76나27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별지목록(1),(2),(3) 부동산은 모두 원고 종친회의 소유로서 임야조사령 시행 당시 동(1)(2) 부동산은 피고 박영근, 동 박영달의 망부 소외 박봉태 명의로, 동 (3)부동산은 소외 박태준 명의로 각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가 일정시인 1938년경 위 (1)(2)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박봉태를 비롯한 종친회원 11명 공동명의로 그 수탁명의인을 늘려서 신탁한 것인데 6.25사변으로 위 (1)(2)(3) 부동산들의 등기부가 소실되고 임야조사부만 남게된 후 1970년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피고 박영근, 동 박영달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등을 경료한 것이고, 위 박봉태는 1951년경 사망하여 피고 박영근만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박영달의 위 (1) (2)(3)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박영근의 위 (1) (2)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보존등기와 위 (2)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박영근으로부터 동 박영달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피고 박영근이 그 망 부로부터 상속한 1/11지분(명의수탁지분)범위내에서만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의 등기이며, 나머지 지분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즉 원심이 원고 종친회의 대표자인 박재환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음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방식위배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체없이 이의를 진술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위 박재환의 진술을 채택하였다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위 11명 수탁자중의 한사람인 위 박봉태가 신민법 시행이전인 1951년에 사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인 피고 박영근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 이므로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위 피고 박영근만을 위 박봉태의 상속인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위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임야조사령 당시 본건 (1)(2) 부동산들에 대한 망 박봉태 명의의 사정과 (3) 부동산에 대한 소외 박태준명의의 사정은 어디까지나 원고 종친회의 신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종친회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위 박봉태 또는 박태준이 창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더구나 원고 종친회가 1938년경 그 신탁명의를 위 박봉태를 비롯한 11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므로 위 박봉태만이 본건 (1) (2)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검증결과로 성립을 인정하고있는 갑4호증(임야세명기장, 납세관리인대장)은 증거가치가 없는 서류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고 소론 증인들의 증언과 을 1,2호증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것으로서 이를 내세워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 종친회의 규약제정이나 그 규약에 따라 원고종친회의 대표자를 선임한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신탁자 자신이 직접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에 그 기본되는 소유권의 유무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는 본건에있어서는 위와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사정을 받아 명의신탁을한 원고는 원심주문과 같이 원인무효의 각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신탁해제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아울러 구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고 또 위 (2)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영근의 지분(1/11)은 전부 동 박영달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박영근의 원고종친회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동 피고가 이점에 관하여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법원이 원고종친회의 위 피고 박영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으며 그외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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