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보상 청구권에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의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원판결은 민법 제163조의 급료로 보아 3년을 적용했고 상고이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의 2년을 주장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 보상금 채권과 소멸시효
판결요지공식 원문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보상청구권은구 근로기준법(74.12.24. 법률 제2708호로 개정 전) 제41조에서 말하는 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63조,근로기준법 제18조제27조의2제28조제4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원문에 기재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장서해
【피고, 상고인】 김문오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지법 1965. 3. 31. 선고 64나6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본건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민법 제163조 규정의 급료라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2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41조에는 「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는 30일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같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같은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피고 대리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근로기준법 제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피고, 상고인】 김문오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지법 1965. 3. 31. 선고 64나6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본건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민법 제163조 규정의 급료라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2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41조에는 「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는 30일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같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같은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피고 대리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근로기준법 제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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