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72910 :: 도박자금 급부 후 별도 반환약정과 보증의 효력에 관한 심리 필요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10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편집자 요약

불법원인급여 뒤에 체결한 별도 반환약정은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목적, 원래 급부의 경위, 쌍방의 불법성 정도, 약정 체결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별도 반환약정의 존재와 공서 위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차용인은 원고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그 아버지가 채무를 보증한 뒤 자기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했다. 원고가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원심은 도박자금의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보증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후 차용증을 별도 반환약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약정이 유효하면 보증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03조,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공식 원문

(참조판례 미등록)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태덕길
【피고, 피상고인】 김경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7. 17. 선고 2023나82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김승태는 2021. 5. 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21. 8.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김용식은 2022. 10. 26. 원고에게 ‘김승태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김용식은 2022. 11. 1.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김용식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가 김승태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승태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채무를 보증한 김용식에게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은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 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승태가 당초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도 그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김승태의 반환약정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에 관한 김용식의 보증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1) 김승태는 최병오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먼저 3,000만 원(실제로는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차용하고, 이후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2) 위 3,000만 원 차용 당시 최병오가 김승태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최병오는 위 돈 중 일부를 김승태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김승태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당초의 차용금액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3) 김승태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김승태와 최병오를 고소하였다. 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김승태 사이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 있었다.
4) 김승태의 차용 시점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진술한 2023. 11. 14. 자 준비서면에는 ‘원고가 2021. 2. 하순경 2회에 걸쳐 김승태에게 도박자금으로 4,700만 원을 이율 월 10%로 대여하였다. 김승태는 도박으로 이 돈을 모두 잃은 후 원고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21.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김승태가 약속한 변제일에 변제하지 못하자 김승태의 아버지인 김용식이 2022. 10. 26. 위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김승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별도의 반환약정을 한 것인지, 나아가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김승태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도 대여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용식의 보증채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 후 그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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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