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65700 ::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그 채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피고 회사는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고, 자신에 대하여 별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이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와 피고 회사가 별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 [2] 민법 제2조 제1항, 제162조, 상법 제64조, 제16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공2008하, 1269)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7. 14. 선고 2022나51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와 그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격남용 인정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회사제도 남용을 이유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위 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가 자신에 대하여 별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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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